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상생협력사업
상생거래사업
(공지사항)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
한 기업을 '수탁·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신청기간] 2019.07.29(월) ~ 08.23(금)
[신청방법] 본사 소재지 관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 (공지사항)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안내 |
---|---|
이전글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R&D기획역량 강화 지원 전문가 모집공고 |
사업소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