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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사업공고

공지사항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날짜2021-07-20
  • 조회수1791

첨부파일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21. 4. 2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동영상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편 제도소개 ]


[ 2편 신청방법 ]


[ 3편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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