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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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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21. 4. 2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동영상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편 제도소개 ]
[ 2편 신청방법 ]
[ 3편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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