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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제4조의2에 따라 상생결제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목적
ㅇ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하는 상생결제의 운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상생결제시스템운영사 선정
□ 주요업무
ㅇ 상생결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ㅇ 상생결제 운용실적 및 통계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
ㅇ 협력기업에게 장려금 지급을 위한 관리 업무
ㅇ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ㅇ 기타 상생결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 선정기간 및 규모
ㅇ 선정기간 : 협약내용에 따름
ㅇ 선정규모 : 1개사
□ 신청자격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제4조의2에 따라 상생결제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술 및 운영능력을 갖춘 사업자
② 시스템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 및 전담인력 보유*
* 세부내용 첨부파일 반드시 참조
③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사무공간 보유*
* 세부내용 첨부파일 반드시 참조
□ 선정요건
ㅇ 시스템 이해, 운영 목표,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운영 계획 적합성
ㅇ 전담조직, 전담인력, 시설 및 장비, 사무공간 등 시스템 운영 능력
ㅇ 관련 법령 등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전문성, 재무구조 등 관리체계
□ 신청기간 : ’21. 9. 2.(목)~9. 1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ㅇ 주 소 : (0837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
ㅇ E-mail : pjs@win-win.or.kr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시 신청기업의 공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접수는 제출기간 마감일 18:00 이내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 추진일정(안)
ㅇ (신청․접수) ’21. 9. 2.(목) ~ ’21. 9. 15.(수) → (검토 및 심사) ’21. 9. 17.(금) ~ ’21. 9. 30.(목) → (선정 및 협약) ~ ’21. 10. 8.(금)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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