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 모집개요
ㅇ (신청자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ㅇ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3.12.31일까지
※ 참여기업 선정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별 통보
□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붙임 1. 참여 신청서 참조
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신청서
② 연동제 운영 계획서
※ 단, 연동약정서 체결 실적은 별도 제출 가능
③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ㅇ (신청방법) 이메일 송부(pis@win-win.or.kr) 또는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통해 접수 (홈페이지 접수는 2월말(예정)부터 가능)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
□ 선정요건
ㅇ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ㅇ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ㅁ 세부내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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