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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사업

협력이익공유제

사업개요

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참여유형

유형내용
협력사업형R&D 등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

사례SW개발 협력사와 웹기반 승차권 판매 플랫폼 서비스를 공동개발하고, 승차권 판매와 연계된 제휴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익을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공유

마진보상형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판매량·조회수 등에 따라 공유

사례방송 프로그램별 TV홈쇼핑 매출액 달성률을 평가하여, 정액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협력사에 이익 공유

인센티브형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에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

사례협력사와 펌프설비공사 준공 후, 펌프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초과효율 달성 시 초과분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 세제혜택(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 상생협력 우수기업 대상 정부포상
  • 동반성장 평가(민간/공공),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대
  • 협력이익공유 우수기업 대상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
  • 모범납세자 선정 시 협력이익공유 최우수 등급기업 우대

운영절차

협력이익공유제_운영절차

협력이익공유제_운영절차

협력이익공유제_운영절차

접수처

상담 및 문의

협력성과확산부 협력이익공유제 담당

  • 문경국 과장

    • Tel : 02-368-8783
  • 김영지 대리

    • Tel : 02-368-8942
  • 신민수 대리

    • Tel : 02-368-8943
  • 정유진 사원

    • Tel : 02-368-8972

상담 및 문의

협력성과확산부 협력이익공유제 담당

  • 문경국 과장

    • Tel : 02-368-8783
  • 김영지

    • Tel : 02-368-8942
  • 신민수 대리

    • Tel : 02-368-8943
  • 정유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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