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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사업

산업혁신운동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제조 프로세스, 경영 혁신활동, 생산기술지원, 설비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연계기업 : 출연기업의 2·3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지원
  • 미연계기업 : 연계기업 지원대상 이외의 중소기업

지원분야

혁신활동 목적과 필요에 따라 혁신활동 / 스마트공장 / 전문기술 분야 중 선택

혁신활동 = 컨설팅 + 생산성향상설비

표준 지원금액 : 기업별 3,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 = 사전진단 + PI(Process Innovation) + ICT 구축

표준 지원금액 : 기업별 3,000만원 ~ 5,000만원

전문기술 = 생산현장 기술분야 전문가 지원

표준 지원금액 : 기업별 3,000만원 내외

운영절차

추진절차

산업혁신운동_추진절차

산업혁신운동_추진절차

산업혁신운동_추진절차

추진체계

산업혁신운동_추진체계

산업혁신운동_추진체계

산업혁신운동_추진체계

  • [단체별 추진본부] 중앙본부의 지원을 받아 참여기업 컨소시엄의 혁신활동, 관리 운영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지원부 산업혁신운동 담당

  • 박가을 대리

    • Tel : 02-368-8722

상담 및 문의

산업혁신지원부 산업혁신운동 담당

  • 박가을 대리

    • Tel : 02-368-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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