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사업목적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제조 프로세스, 경영 혁신활동, 생산기술지원, 설비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혁신활동 목적과 필요에 따라 혁신활동 / 스마트공장 / 전문기술 분야 중 선택
혁신활동 = 컨설팅 + 생산성향상설비
표준 지원금액 : 기업별 3,000만원 내외
스마트공장 = 사전진단 + PI(Process Innovation) + ICT 구축
표준 지원금액 : 기업별 3,000만원 ~ 5,000만원
전문기술 = 생산현장 기술분야 전문가 지원
표준 지원금액 : 기업별 3,000만원 내외
추진절차
추진체계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지원부 산업혁신운동 담당
박가을 대리
상담 및 문의
산업혁신지원부 산업혁신운동 담당
박가을 대리
사업소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