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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사업공고

공지사항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날짜2021-06-17
  • 조회수1768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개정되었습니다.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4.21 시행)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수탁기업에서는 첨부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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