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상생협력사업
상생거래사업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개정되었습니다.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4.21 시행)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수탁기업에서는 첨부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 2021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 직원 채용공고(연장) |
---|---|
이전글 | 2021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
사업소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