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상생협력사업
상생거래사업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소기업 피해 구제 및 애로해소를 지원하여 기업간 거래질서 확립
추진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교육 및 법률자문 지원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
상담 및 문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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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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