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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정의와 의미

  •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안내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기획조정본부장 형준호 02-368-8778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기획운영부 과장 김영수 02-368-8798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
  • [복지부] 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미래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시내버스운행정보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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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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