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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개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
(FTA 농어업법 제18조의2 제1항)

상생기금 설치, 관리·운용주체, 용도 및 기부금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3개 법률개정(’17.1.17 개정·시행)

농어촌 상생협력기금_사업개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_사업개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_사업개요

기금용도

농어촌 상생기금 용도

  •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 의료서비스의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정주 여건의 개선,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운영절차

출연신청 → 출연금 입금(출연기업 전용계좌) → 위탁기관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의결(기금 채납, 위탁기관 사업비 지원 결정) → 기금 집행 및 정산(회계감사 포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_운영절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_운영절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_운영절차

* 해당 절차는 사업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상담 및 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 우유정 대리

    • Tel : 02-368-8964
  • 김아름 대리

    • Tel : 02-368-8967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율추진사업

  • 노준영 과장

    • Tel : 02-368-8965
  • 장원익 과장

    • Tel : 02-368-892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본부기획사업

  • 이경미 과장

    • Tel : 02-368-8955
  • 박정연 대리

    • Tel : 02-368-8956

상담 및 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 우유정 대리

    • Tel : 02-368-8964
  • 김아름 대리

    • Tel : 02-368-8967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율추진사업

  • 노준영 과장

    • Tel : 02-368-8965
  • 장원익 과장

    • Tel : 02-368-892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본부기획사업

  • 이경미 과장

    • Tel : 02-368-8955
  • 박정연 대리

    • Tel : 02-368-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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