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상생협력사업
상생거래사업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스마트공장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총사업비 | 분담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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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
고도화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4.0억원 | 최대 30% | 30% 이상 | 40% 이내 |
고도화(동일수준) |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1.0억원 |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상세 지원 조건은 주관기관별 개별공고문 참고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지원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담당
김종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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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지원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담당
김종민 대리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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