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스마트공장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유형 ① : 중소·중견기업 지원
- 주관기관(대기업 등)과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시 정부가 총 사업비의 30% 지원
구분 | 정부 | 주관기관(대기업 등) | 중소·중견기업 |
---|---|---|---|
총 구축비용 | 30% | 70% | |
30%이상 | 40%이내 |
유형 ② : 소기업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시 기업부담금 없이 정부와 주관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
* 주관기관 50%, 정부 50%(최대 1천만원)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지원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담당
김종민 대리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지원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담당
김종민 대리
사업소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