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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사업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개요

주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스마트공장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지원내용

유형 ① : 중소·중견기업 지원

- 주관기관(대기업 등)과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시 정부가 총 사업비의 30% 지원

구분 정부 주관기관(대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총 구축비용

30%
(기초 : 최대 0.3억원)
(고도화1 : 최대 1.2억원)

70%

30%이상

40%이내

유형 ② : 소기업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시 기업부담금 없이 정부와 주관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

* 주관기관 50%, 정부 50%(최대 1천만원)

지원절차

대·중소_상생형_스마트공장_추진절차

대·중소_상생형_스마트공장_추진절차

대·중소_상생형_스마트공장_추진절차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지원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담당

  • 김종민 대리

    • Tel : 02-368-8745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지원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담당

  • 김종민 대리

    • Tel : 02-368-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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