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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

사업개요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이하 주관기업)과 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혁신활동을
종합지원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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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지원분야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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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운영절차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운영절차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_운영절차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지원부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담당

  • 김세진 과장

    • Tel : 02-368-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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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지원부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담당

  • 김세진 과장

    • Tel : 02-368-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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