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상생협력사업
상생거래사업
수·위탁 및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율조정, 법률상담 지원
추진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지원
수·위탁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 지원
공정거래교육 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 지원
지원대상 : 수·위탁거래·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규모 : 법률상담, 자율조정 무료지원
운영절차
신청 및 접수
상담 및 문의
상생거래본부 상생조정지원부(1357+9)
김호영 차장
박은영 과장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바로가기상담 및 문의
상생거래본부 상생일자리지원부(1357+9)
김호영 차장
박은영 과장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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