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logo

logologo

logo

검색

상생거래사업

기업간 거래공정화

사업개요

수·위탁 및 불공정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율조정, 법률상담 지원

추진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지원내용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지원

  • 수·위탁거래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상담
  • 수·위탁 및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법률적 구제방안 안내

수·위탁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 지원

  • 수·위탁거래 기업 간 분쟁발생 시 협상력과 법률적 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신고, 소송 이전단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

공정거래교육 지원

  • 수·위탁 및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전반에 걸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교육 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 지원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상생법 제22조의2),
  • 필요시 협력재단에서 전문가 지원

운영절차

지원대상 : 수·위탁거래·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규모 : 법률상담, 자율조정 무료지원

운영절차

기업간 거래공정화_운영절차

기업간 거래공정화_운영절차

기업간 거래공정화_운영절차

신청 및 접수

  • 우편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상생조정지원부
  • 유선·메일 : 1357 + 내선번호 9번 / med@win-win.or.kr
  • 홈페이지 : https://www.smes.go.kr/poll/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상담 및 문의

상생거래본부 상생조정지원부(1357+9)

  • 김호영 차장

    • Tel : 02-368-8421
  • 박은영 과장

    • Tel : 02-368-8463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바로가기

상담 및 문의

상생거래본부 상생일자리지원부(1357+9)

  • 김호영 차장

    • Tel : 02-368-8470
  • 박은영 과장

    • Tel : 02-368-8463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바로가기

유관기관

관련사이트

유관기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