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수·위탁기업 간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추진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성과공유 확인제 : 등록 → 확인 2단계 절차
성과공유 핵심요건
참여 인센티브
성과공유 대표모델
상담 및 문의
협력성과확산부 성과공유제 담당
이승훈 차장
장원익 과장
김인혜 대리
김현아 사원
신선이 사원
상담 및 문의
협력성과확산부 성과공유제 담당
이승훈 차장
장원익 과장
김인혜 대리
김현아 사원
신선이 사원
사업소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사업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