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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사업

성과공유제

사업개요

수·위탁기업 간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추진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지원내용

성과공유 확인제 : 등록 → 확인 2단계 절차

  • 과제 등록 : 사전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체크리스트를 종합관리시스템(benis)에 업로드
  • 과제 확인 : 등록과제의 목표달성, 위·수탁기업 수행내역, 성과공유 증빙자료를 종합관리 시스템(benis)에 업로드

성과공유 핵심요건

  • 협력활동 목표합의 : 원가절감,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등 협력유형 및 목표합의
  • 사전 계약체결 : 과제목표, 공동노력, 공유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전계약 체결
  • 성과공유 :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유 (현금배분, 물량·매출확대 등)

참여 인센티브

  • 동반성장 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대
  • 세제혜택(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자금 출연할 경우)
  • 수의계약 체결(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상생협력 우수기업 대상 정부포상
  • 정부 R&D 선정우대(산업부)

성과공유 대표모델

  • 신제품·신기술 개발
  • 해외동반 진출
  • 기술이전
  • 공정개선
  • 성능개선
  • 원가 절감
  • 관리시스템 개선
  • 서비스 용역개선

운영절차

성과공유제 운영절차

성과공유제 운영절차

성과공유제 운영절차

상담 및 문의

협력성과확산부 성과공유제 담당

  • 이승훈 차장

    • Tel : 02-368-8793
  • 장원익 과장

    • Tel : 02-368-8978
  • 김인혜 대리

    • Tel : 02-368-8944
  • 김현아 사원

    • Tel : 02-368-8788
  • 신선이 사원

    • Tel : 02-368-8971

상담 및 문의

협력성과확산부 성과공유제 담당

  • 이승훈 차장

    • Tel : 02-368-8793
  • 장원익 과장

    • Tel : 02-368-8978
  • 김인혜 대리

    • Tel : 02-368-8944
  • 김현아 사원

    • Tel : 02-368-8788
  • 신선이 사원

    • Tel : 02-368-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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