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상생협력사업
상생거래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출연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이 공동출연협약을 통해 R&D 기금을 조성하고, 출연기업이 필요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지원분야 | 지원규모 (개발기간) | 지원비율 | ||
---|---|---|---|---|
총 연구개발비 | 출연기업 | |||
정부 | 중소기업 | |||
일반과제, 소부장 | 최대 12억원 | 75% 이내 | 25% 이상 | 정부출연금의 |
* 현금부담비율은 중소기업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상생협력) 과제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출연기업이 날인한 ‘투자동의서’,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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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상생협력)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연구회 운영지원
출연기업, 전문가, 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운영하여 정책성과 시장성을 겸비한 상생형 R&D 과제발굴
* 출연기업은 기존 참여업체 뿐 아니라 예비 출연기업도 참여가능
중소기업이 R&D 기획역량(사업계획서 작성능력 함양 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무료지원
대·중견-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상담을 통해 신규협력사를 발굴·새로운 수요기업을 확보하는 기회의 장 마련 행사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모집, 상담을 통해 협력기회 제공 및 공동 개발과제를 발굴
상담 및 문의 [대표번호 : 02-368-8750 / 중소기업 R&D 사업문의 : 국번없이 1357]
혁신성장지원부 시장확대형 공동 R&D 담당
최연자 차장
권세은 과장
최수정 대리
구나윤 대리
박수민 사원
상담 및 문의 [대표번호 : 02-368-8750 / 중소기업 R&D 사업문의 : 국번없이 1357]
혁신성장지원부 시장확대형 공동 R&D 담당
최연자 차장
권세은 과장
최수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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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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