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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상생협력)
[(前)구매조건부 공동 R&D]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출연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이 공동출연협약을 통해 R&D 기금을 조성하고, 출연기업이 필요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비율
총 연구개발비 출연기업
정부 중소기업

일반과제, 소부장

최대 12억원
(정부+출연기업,
2년 이내)

75% 이내
(최대 6억원)

25% 이상
(현금 10% 이상)

정부출연금의
1:1 대응 출연
(중견기업은 3:2)

* 현금부담비율은 중소기업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지원방식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상생협력) 과제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출연기업이 날인한 ‘투자동의서’,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 제출 필수

운영절차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_운영절차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_운영절차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_운영절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주요내용

2020년도 개편사항

주요내용

주요내용

상생기술 연구회 운영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확대형-상생협력)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연구회 운영지원

출연기업, 전문가, 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운영하여 정책성과 시장성을 겸비한 상생형 R&D 과제발굴

* 출연기업은 기존 참여업체 뿐 아니라 예비 출연기업도 참여가능

R&D 기획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이 R&D 기획역량(사업계획서 작성능력 함양 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무료지원

상생 기술매칭 개최

대·중견-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상담을 통해 신규협력사를 발굴·새로운 수요기업을 확보하는 기회의 장 마련 행사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모집, 상담을 통해 협력기회 제공 및 공동 개발과제를 발굴

상담 및 문의 [대표번호 : 02-368-8750 / 중소기업 R&D 사업문의 : 국번없이 1357]

혁신성장지원부 시장확대형 공동 R&D 담당

  • 최연자 차장

    • Tel : 02-368-8953
  • 권세은 과장

    • Tel : 02-368-8942
  • 최수정 대리

    • Tel : 02-368-8941
  • 구나윤 대리

    • Tel : 02-368-8789
  • 박수민 사원

    • Tel : 02-368-8437

상담 및 문의 [대표번호 : 02-368-8750 / 중소기업 R&D 사업문의 : 국번없이 1357]

혁신성장지원부 시장확대형 공동 R&D 담당

  • 최연자 차장

    • Tel : 02-368-8953
  • 권세은 과장

    • Tel : 02-368-8942
  • 최수정 대리

    • Tel : 02-368-8941
  • 구나윤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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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민 사원

    • Tel : 02-368-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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