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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거래사업

구매조건부 공동 R&D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출연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이 공동투자협약을 통해 R&D 기금을 조성하고, 출연기업이 필요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비율
총 사업비(100%) 출연기업
정부 중소기업

일반과제
소부장

최대 24억원
(정부+출연기업,
3년 이내)

65% 이내
(최대 12억원)

35% 이상
(현금 21% 이상)

정부출연금의
1:1 대응 출연
(중견기업은 3:2)

지원방식

지정공모

출연기업이 필요한 수요품목을 공고하고, 연구개발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정기, 연2회 모집)

자유공모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출연기업에 제안하여 투자동의를 받은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차수별 공고, 수시모집)

구매조건부 공동 R&D 과제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출연기업이 날인한 ‘투자동의서’,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 제출 필수

운영절차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_운영절차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_운영절차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_운영절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주요내용

2020년도 개편사항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술 연구회
운영

구매조건부 공동 R&D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연구회 운영지원

출연기업, 전문가, 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운영하여 정책성과 시장성을 겸비한 상생형 R&D 과제발굴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요령 교육 등을 위한 R&D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자문 지도 지원

상담 및 문의 [대표번호 : 02-368-8750]

혁신성장지원부 구매조건부 공동 R&D 담당

  • 김주경 차장

    • Tel : 02-368-8713
  • 양원희 과장

    • Tel : 02-368-8747
  • 김민주 대리

    • Tel : 02-368-8742
  • 구나윤 사원

    • Tel : 02-368-8789

상담 및 문의 [대표번호 : 02-368-8750]

혁신성장지원부 구매조건부 공동 R&D 담당

  • 김주경 차장

    • Tel : 02-368-8713
  • 양원희 과장

    • Tel : 02-368-8747
  • 김민주 대리

    • Tel : 02-368-8742
  • 구나윤 사원

    • Tel : 02-368-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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