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
상생협력사업
상생거래사업
설립목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2004.12.27) 되었습니다.
설립법령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사업소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