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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거래사업

상생결제제도

사업개요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

상생결제제도_사업개요

상생결제제도_사업개요

상생결제제도_사업개요

상생결제 의무화 시행(’18.9.21 시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상생협력법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5항>

활용혜택

구매기업 장점

  • 대기업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반영, 거래기업 부도율 개선을 통한 간접 관리비용 절감
  • 간편한 구축(구축비·사용비 無), 모든 사업자 간 거래 시 활용 가능, 상생결제 대금지급 모니터링

거래기업 장점

  • 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상위기업의 부도 및 경영 악화와 관계없이 하위 거래기업은 대금회수의 안정성 보장
  • 금융비용 절감(공공기관·대기업의 신용에 따른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할인) 가능)
  • 장려금(MMDA 예금이자), 환출이자(중도상환 할인수수료), 소득세·법인세 공제(중견·중소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의 0.2~0.1%, 만기일15~60일 이내)

제도 흐름도

상생결제 흐름도

상생결제제도_제도 흐름도

상생결제제도_제도 흐름도

상생결제제도_제도 흐름도

상담 및 문의

상생결제운영부

  • 제도운영 관련

    • Tel : 1670-0834
  • 시스템 관련

    • Tel :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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