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logo

logologo

logo

검색

공지사항/사업공고

사업공고

상시모집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수정 공고

  • 작성자최고관리자
  • 조회수1322

2023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32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수정사항
- 지원비율 : (기존) 최대 50% → (수정) 50%~90% (지원우대 조건 명시)
- 지원대상 : (조정·중재 범위 추가) 「산업기술보호법」제23조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업목적: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지원대상: 아래 중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2)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생협력법,하도급법,발명진흥법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인 중소기업

- 상생협력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실용신안법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술보호 중앙기술평가원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비용의 50% ~ 90%까지 지원


신청기간: 23. 3. 27() ~ 예산 소진 시까지(상시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cod@win-wi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모집 수정 공고
이전글 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목록으로

유관기관

관련사이트

유관기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