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logo

logologo

logo

검색

공지사항/사업공고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날짜2019-08-21
  • 조회수3670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7.16 시행)

조기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개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신청요건 판단 기준

-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중기업,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할 것 등

조정협의 진행절차

- 수탁기업(조합)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탁 기업은 신청접수 10일 내로 수탁기업(조합)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하되,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 진행

* ·위탁계약서 사본,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조정협의 종료 절차

-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경우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재사항 : 합의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연장공고) 「제8회 참! 좋은 중소기업상」수상기업 및 규제 개선 유공자 추천 요청
이전글 (공지사항)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안내

목록으로

유관기관

관련사이트

유관기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