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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7.16 시행)의
조기 안착을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개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신청요건 판단 기준
-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 ①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②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중기업,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할 것 등
② 조정협의 진행절차
- 수탁기업(조합)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탁 기업은 신청접수 10일 내로 수탁기업(조합)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하되,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 진행
* 수·위탁계약서 사본,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③ 조정협의 종료 절차
-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경우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기재사항 : 합의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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